글로벌시대에 맞게 요즘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도 많이 하는데요. 해외직구 할 때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해외직구한 상품을 한국으로 받을 때 통관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을 했으나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 개인물품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으며 이 부호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5분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조회' 버튼을 새로 만드실 분들은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시에 위의 P로 시작하는 빨간색 글씨를 입력하면 됩니다. 재발급이나 수정이 필요할 때 발급내역조회로 가시면 변경 가능하고요. 

 

 

 

모바일 발급 방법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후 앱을 설치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하시고 본인인증 후에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입력해야 하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아가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시 대행업체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번호 외에는 요청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개인통관부호가 유출되었다면 꼭 재발급받으세요. 1년에 5번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물품(자가 사용목적인 물품 중 150불 이하,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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