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로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즉결 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군지 알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누가 운전했든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절차이지요.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시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나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로 곳곳에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일반도로는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며 위반시 4~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속카메라를 지난 후 느낌이 불안하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교통민원 24> 어플을 설치하면 단속카메라를 지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으며 앱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납 과태료도 확인이 가능하고 차량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장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사진은 1년내의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미납과태료, 범칙금이 확인가능하며 범칙금 납부는 앱에서는 안되고 pc에서만 됩니다.
그외에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속을 해도 인명 피해가 없거나 난폭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만으로 그쳤는데 이제는 도로에서 규정한 제한 속도보다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시속 100km 초과시 벌금 100만원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속 100km가 3회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범칙금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범칙금 12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방법 위반 : 범칙금 8만원
-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방법 위반 : 범칙금 4만원
-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범칙금 6만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6만원
속도위반(승용차 기준)
범칙행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20km/h 이하 | - | 6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12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 | 15만원 |
과태료 이의신청
위반사항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되게 됩니다.
합당한 사유
- 범죄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조사를위한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경우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합당하지 않은 사유
- 단순진료
- 잠시주차
- 주관적인 기준
- 버스정류장·횡단보도·인도·코너 등 악성주차의 경우
이의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 진술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팩스나 방문 제출하시되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 시청에 방문해 직접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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