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폐차를 하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요즘은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 값이라 가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폐차견적을 제대로 받으려면 차종, 번호, 연식을 알아야 하는데 정보없이 제대로 된 견적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차장에 문의하실 때 기본정보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폐차는 재활용을 할수있는 자원은 각각의 부품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남은 고철은 압축해서 처리합니다. 일생동안 폐차를 하는 일이 몇 번 없다보니 무관심하실 수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야무지게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폐차를 할 때는 쓸만한 부품을 분리해 자체 감정을 한 뒤 압축해 무게를 잽니다.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수 십 만원 정도의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형 화물차는 수 백만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시에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상액수는 다르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노후경유폐차지원금의 액수가 큰 이유는 상용차의 경우 수요가 꾸준해 아무리 노후되어도 중고매매가 되는데 국가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중고매매를 하지 말고 폐차로 유도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냈다면 폐차 시 일할 계산해서 돌려 주며 보험료도 돌려 받아야 하니 등록이 말소된 이후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무조건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진행했다가 견인비, 말소등록세, 폐차대행수수료, 인지대, 보관료 등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 관허폐차장에서는 이런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고 불법페차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존재하는지 체크 후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폐차장이 자동차 견인료나 탁송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이기는 하나 폐차장의 경쟁이 심해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접수 이후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등록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행도 가능하나 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염두해 두세요. 

 

폐차장
폐차장

 

1. 일반폐차 (압류가없고 경유차가 아닌 경우)

오래타면 무조건 폐차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품성이 남아 있어 중고차나 자동차 수출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폐차는 마지막에 염두해 두고 중고차 딜러나 수출업자에게 문의 해보고 폐차를 결정하면 됩니다. 당일말소나 익일말소가 가능합니다.

 

2. 일반폐차

지역 폐차장마다 폐차보상금의 액수가 다르므로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0~20만원 까지도 차이가 나니 잘 알아 보시는게 좋겠죠. 

 

3. 위탁폐차

예를 들어 폐차장에서 50만원이 나오면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취하고 30~40만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중간다리를 걸칠수록 중간마진이 발생하므로 폐차장과 자동차 딜러에게 문의 후 보상금을 많이 주는 곳에 폐차를 합니다. 개인이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딜러가 전화하는 것이 업체측에서는 단가를 더 높게 불러줍니다. 

 

4. 조기폐차

국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매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해 생긴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해당되는 것으로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차로 검사에 통과를 해야 해당 되며 나라에서 직접 보조금을 차주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딜러에게 중간 마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도 동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받는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압류폐차

경제사정 및 부득이한 상황으로 차에 압류가 많이 붙어있는 경우(딱지, 세금, 검사 과태료 등) 차를 운행하지도 않는데 압류된 비용을 내지 못해 폐차를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국가에서 생겨난 제도로 신차로 나온지 10~11년이 경과되면 압류 금액이 얼마 인지를 불문하고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말소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밀린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의 세금이 가산되어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차비는 똑같이 나오나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징수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도 간소해서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나 차량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두 달 후 말소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차로 세금, 보험, 과태료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검사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압류폐차를 하는경우 서류증빙을 하면 검사과태료를 구청에서 삭제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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